해외학위 조회지원 서비스에 관한 운영규칙
제정 2011.09.30
개정 2012.03.26
개정 2014.10.01
개정 2015.11.17
개정 2021.08.12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해외학위 조회 지원서비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해외학위 조회 지원서비스”라 함은 채용, 입학, 기타의 과정에서 제출된 학위에 대한 조회 지원을 의뢰한 기관(이하 “의뢰기관”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객관적 절차에 의거하여 조사 및 확인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는 활동을 말한다.
- 제1호의 “객관적 절차”란 의뢰기관이 조회 지원을 요청한 대상자가 소지하였다고 주장하는 학위가 적법하게 유효한 기관이 발급한 학위로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당 학위를 수여받았다는 사실을 해당 기관 등으로부터 온라인, 우편, 전자우편, 팩스, 현장확인 등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가목의 “적법하게 유효한 기관”이란 다음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 해당국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
-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설립하여 해당국의 교육기관을 인증(또는 인정)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증(또는 인정)을 받은 교육기관
- 나목의 인증(또는 인정)에 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국의 통상적인 관례로 판단한다.
- “조회대상자”라 함은 재직 중인 교직원, 신규 교직임용 후보자, 입학생(편입과 재입학 포함), 재학생 및 졸업생 등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기관의 인사규정 또는 내외부의 제보 등으로 해외학위 조회의 필요성이 제기된 자를 말한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활용 및 동의)
- 해외학위 조회 지원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하여 의뢰기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회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열람 및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 학위조회서비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개인정보의 열람 및 사용에 관한 동의는 학위조회동의서<서식2>로 갈음한다.
제 4 조(해외학위 조회 지원서비스 신청 및 업무범위)
- 해외학위 조회 신청은 정부, 대학, 초중고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해당되는 공공기관만이 할 수 있다.
- 해외학위 조회 지원서비스의 범위는 학사, 석사, 박사의 학위기에 대한 사실조회로 한정한다. <개정 2015.11.17>
- 해외학위 조회 지원서비스의 확인 대상은 의뢰한 학위기 기재사항의 사실여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확인(학위기의 발급기관, 본인여부, 학위명칭, 인증기관 여부 등)에 국한한다.
- 해외학위 조회 지원서비스 업무에서 다음 각 호의 조회나 조사 등의 지원서비스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졸업에 대한 확인 여부
- 학위기의 위조 및 변조 여부
- 학위논문 표절판단
- 학위논문 대필판단
- 학위관련 공사문서 위조 등 불법행위 여부
- 학위관련 민사상 형사상 소추와 관련된 일체의 조사나 판단
- 국내의 학위인정 여부
- 단순 민원 및 제보. 다만, 의뢰기관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회를 신청할 경우에는 조회나 조사 등의 지원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제 5 조 (해외학위 조회 지원서비스의 절차)
해외학위 조회 지원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4.10.01., 2015.11.17>
- 해외학위 조회지원 서비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 신청서를 접수한다.
- 해외학위 조회지원 서비스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 시 의뢰기관은 반드시 조회대상자로부터 받은 학위기 원본의 사본, 학위조회동의서(Signed Consent Form)<서식2>를 첨부하여야 한다.
- <삭제 2014.10.01>
- 재단은 사실 조회를 위하여 온라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출장 및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인증기관 및 해당 대학 등으로부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사실 확인 후, 재단 자체의 내부 검토를 거쳐 의뢰기관이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 전자우편, 팩스 등에 <서식6> 입금요청서를 함께 첨부하여 회신한다.
- 의뢰기관은 재단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제 6 조 (처리 기한 등)
- 해외학위 조회 지원서비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에 처리하여 회신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11.17>
- 제1항에 불구하고 외국의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된 경우는 90일까지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외국으로부터 답신이 없는 등의 사유로 그 이상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기관과 협의하여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17>
- 외국으로부터 답신이 없는 경우 의뢰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출장을 통하여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여행경비는 의뢰기관이 부담한다.
- 제3항에 따른 여행경비는 재단의 여비 관련 내규에 따른다.
제 7 조 (수수료의 사용)
<별표1> 기준에 따른 해외학위 조회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해외학위 조회 서비스와 직접 관련 된 목적으로만 지출 할 수 있다. <신설 2014.10.01>
- 해외학위 조회 대행기관 이용 수수료
- 제1호 이외의 해외학위 조회를 위한 각종 수수료
- 기타 해외학위 조회와 관련된 경비
제 8 조 (보존문서)
원활한 학위조회 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 <삭제 2014.10.01>
- 학위조회동의서<서식2>
- 외국과의 조회를 위해 교환한 서신
- <삭제 2014.10.01>
- 기타 이사장이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문서 <전문개정 2014.10.01>
제 9 조 (보존기한)
제8조 각 호 문서의 보존기한은 5년으로 하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존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01>
<개정 2014.10.01>
부칙 (2011.09.30)
-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03.26)
-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10.01)
-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1.17)
이 규칙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8.12)
이 규칙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수료 기준
- 1건당 38,000원